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가를 선정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.
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출심사우대국(화이트리스트)에 포토레지스트·불화수소·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·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.
이런 전략물자는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입을 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이를 개별허가라고 합니다.
전략물자 수출 우대는 이 전략물자를 교류할 때, 수입국이 개별허가가 아닌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.
포괄허가는 3년에 한번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.
한국은 2023년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
일본은 2023년 7월 2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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